기존 지점의 폐지 등기를 완료하고 해당 지점 소재지를 본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지점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별도로 본점으로 재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 단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지점의 본점 전환 시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므로, 해당 변경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재등록 절차 없이 기존의 근로 관계가 본점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