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부가세액이 포함된 경우, 카과로 처리해야 하나요, 카면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9.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부가세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거래는 면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면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면(카드 면세)'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카과(카드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구분값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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