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만 34세인 경우 만 39세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9.

    네, 만 34세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만 3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 34세에 취업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9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연간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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