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우, 세무상 처리 방식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