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시 A90란의 '납부세액 소득세 등' 항목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A90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환급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귀속연월을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