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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A90의 (10) 납부세액 소득세 등 입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9.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시 A90란의 '납부세액 소득세 등' 항목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A90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는 환급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귀속연월을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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