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감가상각비인 경우에도 차변에 상각누계액,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여 조정분개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5. 12. 29.

    네, 당기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여 조정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 시 차변에 기록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간접법 회계 처리 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차변에 기록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기록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적된 감가상각액을 별도로 관리하여 자산의 순가치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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