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 근로소득과 연금보험 수령액 27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보험 수령액 270만원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