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 외에 면세 적용되는 다른 식품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단무지 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소금: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이 해당됩니다.
    2. 단순 가공 식료품: 김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다양한 품목들이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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