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8조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특정 재화 및 용역은 제외)
- 금융·보험 용역
- 교육 용역 (일부 제외)
- 의료보건 용역 (일부 제외)
- 문화·예술·스포츠 및 복권 관련 용역 (일부 제외)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소금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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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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