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급여를 세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세전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총액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된 후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세후 급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명확한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이러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할 경우, 실제 공제되는 세금 및 보험료 금액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공제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