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물류산업에는 다양한 업종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물류산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화물운송업: 업종 코드 4930(도로 화물 운송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관 및 창고업: 업종 코드 521(창고 및 보관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업종 코드 52902(복합운송주선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택배업: 과거에는 소포 송달업(코드 64120)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운수 및 창고업 내에서 관련 업종 코드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업종 코드 49401 - 택배업)
정확한 업종 코드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여부는 기업의 규모,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구체적인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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