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임대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택스, ARS(126), 또는 카드단말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메뉴를 통해 가맹점 등록 후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기능을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