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할 때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없으므로 법인의 비용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법인에 귀속된 수입을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수나 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경우 가수금 처리나 임대료/사용료 지급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설정 후 상여 지급 시에는 4대 보험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보험 관련:

      • 법인 설립 시부터 무보수였다면 기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합니다.
      • 보수 지급 중 무보수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처리 관련:

      • 법인에 귀속된 수입을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 보수나 배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무에 대한 개인의 용역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받은 출연료나 자문료 중 일부를 개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소득 신고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에서 개인에게 임대료 또는 사용료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가수금 처리:

      •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워 대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천세 등을 납부하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추후 이익 발생 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상여 지급 시 주의:

      • 무보수 설정 후 경영 상황이 나아져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4대 보험 취득 신고 금액으로 잡혀 보험료 부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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