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체불 신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동료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전담 창구(1551-2978)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 및 시정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