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으시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