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폐업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부처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각 부처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2. 30.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각 부처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만으로는 4대보험 관련 사항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신고: 만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다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상실 사유를 정확히 코드(구분코드: 22. 폐업·도산, 구체적 사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로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4대보험 사업장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4대보험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탈퇴 또는 소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휴·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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