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냥 두어도 문제 없을까요?
2025. 12. 29.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의 안내문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폐업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직권폐업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한다면, 직권폐업된 사업자등록증을 부활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직권폐업 사유에 따라 체납액 납부, 경위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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