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306으로 등록했는데 광고대행매출도 발생하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2025. 12. 29.

    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시면서 광고대행 매출이 발생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하며, 광고대행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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