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나중에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늦게 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