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 세액감면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