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액감면을 위해 통신판매업 및 1인미디어창작업에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과 소매업을 추가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각 업종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과 새롭게 추가하는 업종 간의 연관성, 사업장 위치, 업종 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 1인미디어창작업,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소매업을 추가할 경우, 각 업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등이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인정 여부: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업종 코드 선택: 1인미디어창작업의 경우, 업종 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또는 940306(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21505 코드가 세제 혜택 적용에 더 유리할 수 있으나, 물적·인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세액감면 요건 충족: 각 업종별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대표자 연령, 창업 지역, 업종 코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업 관리의 분리: 새로운 사업자 등록은 기존 사업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각 사업장의 매출, 비용, 세무 신고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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