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과 1인미디어창작업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기존에 통신판매업과 1인미디어창작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
- 업종 추가 절차: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의 업종 코드는 930915입니다.
-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하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세부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업종 추가 시 해당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하려는 업종의 특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육 서비스의 경우 학원 설립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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