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2025. 12. 30.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적용받는 부가가치세율은 4%가 유지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8,000만원(2024년 7월 1일 이후 1억 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4%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8,000만원(2024년 7월 1일 이후 1억 40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변경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 등도 일반과세자에 준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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