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률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공사 진행률에 대응하는 원가로 회계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토지 구입비, 건설 자금 이자 등은 총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공사의 경우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은 모두 당기에 원가화되며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에는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을 비교하여 미청구공사(계약자산) 또는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