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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포업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2. 30.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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