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세금 감면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과세/면세 여부 및 유사 업종 중 더 유리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존 일반과세사업자가 폐업 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일 때, 매입이 800만원 부족한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