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반과세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 후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창업으로 봅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 및 대표자의 연령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