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합산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퇴직소득 합산 특례는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퇴직 시 과거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속연수 공제액이 늘어나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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