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30.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지급수수료'로 처리되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자본거래와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 발행 관련 비용: 법인의 자본 증가를 위한 증자 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세, 신주 발행과 관련된 공모 대행 수수료, 주권 인쇄비, 등록비, 법률 자문비 등은 신주 발행비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자본 거래로 인한 손비: 법인의 자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손비 역시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적인 자문 비용이나 총괄적인 경영 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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