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출산·입양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이므로,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 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