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상승으로 기본급이 오른 경우, 임금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2025. 12. 30.

    네, 인센티브 상승으로 기본급이 오른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인상 시에는 변경된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임금 조건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작성 및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총액이 같더라도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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