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2025년 최저임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최저임금법상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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