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무급휴가 또는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