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가맹점 정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PG사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PG사가 단순히 결제 대행 역할만 하고 실제 판매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기존과 같이 실제 판매업체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