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2025. 12. 30.

    네,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특수고용직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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