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가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봉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봉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상 결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진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연봉협상 결렬 후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상 결렬 후 회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봉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자진 퇴사가 됩니다.
참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자동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