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