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피제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며 추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조세불복 절차의 각 단계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