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6.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특정 감면이나 공제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일반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면이나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나 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최저한세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감면이나 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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