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국한 외국인도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개인의 소득 종류,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나 특정 조세 조약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