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요건:
가입 제외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무제공 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의 1.6%이며, 사업주와 프리랜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 보수 133만 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