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