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 대해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되지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자녀 추가공제도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손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