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
2025. 12. 30.
연예인 스타일리스트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의 활동은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 등록 시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의 형태가 달라진다면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의 지식, 경험, 능력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이러한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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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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