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공급시기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규정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월 단위로 거래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고정 거래처와의 반복적인 거래에서는 월별로 합산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