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에 일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자로서 보험료의 60%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납부예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각 보험별 신고 및 신청 절차는 해당 공단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