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09개월 동안 총 62,130,000원을 납부하신다면, 해당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이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외의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경비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미신고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배주주인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