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시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세금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급여 (또는 해당 급여 관련 계정)
- 대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 예시: 급여 2,100,000원 (이 중 10만원은 비과세)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총 182,720원이 원천징수된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급여 | 2,100,000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 182,720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 1,917,280 |
세금 납부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 차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 예시: 위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82,72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182,720 | | | 보통예금 | | 182,720 |
참고: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세 예수금과 지방소득세 예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분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회사의 회계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계정과목이나 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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