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5천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별로 총 누적된 행사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2023년 이후 행사하는 스톡옵션부터 적용되며, 부여 시점과 관계없이 행사 시점이 2023년 이후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한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