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현금대여계약서 작성 시 법정이자율 반영이 필요한가요?
2025. 12. 30.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정이자율 또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 대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상 이자율 적용: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무이자 대여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정이자율(시중금리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대여계약서 작성: 법인과 개인 간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무이자로 계약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익을 계정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