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 급여에 대한 법인세법 항목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30.
네, 등기 임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규정의 중요성: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임원의 보수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상여금의 손금 인정: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산입됩니다.
- 퇴직금의 손금 인정: 정관 등에 명확한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 불산입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일반적으로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비등기 임원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도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기 임원과 마찬가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사유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관상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후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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