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거지원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는데, 철거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농특세로 몇 프로를 내야 하나요?